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절차


우리 주변에 보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네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사실 집안에 누구 하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환자 가구에 지원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먼저 알아보면,


1. 질환  


2. 소득 


3. 재산 


4. 자동차 


5. 의료비 발생 수준


이렇게 5가지 기준 항목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산정특례등록자 이거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및 건물 등의 합산액이 2.7억을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가구는 제외되며,


다만 생업과 관련되거나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해서는 3000cc 이상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관련되어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 하시고,


건강보험료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주의 하셔야할것은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 보험료 이라는 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관련하여 알아보면,


4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나와있는 예시를 통해서 확정본인부담금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을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항목을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의료비이며,


비급여 금액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는,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그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게됩니다.


지원일수의 경우에는 입원, 외래진료 등을 합한 180일 까지이며 이때 투약일수는 제외 됩니다.



또한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재입원 한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되는 한 한도인 2천만원 안에서 그 회수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보험 상품 중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점 알아두셔야할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가능하며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입원시 부터 퇴원 후 2달안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관련해서는 총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단서


3.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4. 입원(퇴원) 확인서


5. 가족관계증명서


6.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은,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지원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지원금 등과 불가하지만 다른 국가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 힘들 뿐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알고 필요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건강관련해서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보험 가입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 보다 중요한것은 없는 만큼 늘 관리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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