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5월 황금 연휴라그런지 도로가 주차장 수준으로 막힌다는 뉴스가 오전부터나오더니 이제는 조금 풀리는것 같네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아무런 사고없이 즐겁고 행복한 운행 되는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교통 규칙과 신호등 그리고 감시카메라 등이 있는게 아닐까 싶지만,


사실 단속이나 단속 카메라에 잡히면 입에서 '아 시바견'이라는 말 부터 나오는게 사실이죠.




스스로의 과실이나 교차로 꼬리물기 등은 당연히 안좋은 것이지만,


간혹 주황불 신호때 가야하나 멈춰야하나 고민하다가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는 좀 많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적색불 신호위한 기준 및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 경험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보다 스무스한 운행으로 서야할지 가야할지 딱 감이 잡히긴 하지만


초보 운전자라거나 초행길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쉽죠.


게다가 위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걸렸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의도치 않게 위반했을때나 주황불 끝물이라 뭔가 긴가민가 한 경우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 및 미납요금이라던가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파인 홈페이지 방문은 안할수록 정신건강에 이로울뿐아니라 스트레스 받지않겠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접속해 봐야하겠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관련해서는 자동차 크기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승합차 및 자가용 그리고 이륜차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유무 등에 따라서도 벌금이 구분이 되는데요.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운행 중에 신호위반을 했다면 7만원


만약 도로가 보호구역이었다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따로 생기지 않는데요.



단속 중인 교통경찰에게 적발 되었다면 여기는 벌금과 벌점이 함께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사실 한번도 읽어본적은 없지만 단속하는 주체와 도로의 구분,


차량의 크기 등에 따라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나로 통일되면 간단명료할텐데 은근 복잡한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여류롭게 운전을 한다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 하지 않겠지만,


도로위에서는 워낙 변수도 많고 이상한 운전자들도 많아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닌 부분도 있죠.






뿐아니라 아무리 좋은 네비게이션 및 전,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등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고를 방지 하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해놨지만 살면서 보험사 직원 만날일 없는것도 인생의 큰 복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관련한 이야기였는데요,


모쪼록 5월의 황금연휴 동안 푹쉬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투표 하는걸 잊으시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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